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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.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해야하는데요.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히 납부하면 소득 획득 능력이 사라졌을 때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과 수령나이, 예상수령액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

 

 

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본인 인정 절차를 거친 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자민원 카테고리에서 개인민원> 조회> 가입내역조회 클릭하면 납부한 내역이 나옵니다. 총 가입기간부터 월수, 금액, 납부한 금액 등 자세히 나오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

 

 

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본인인증 없이 간단하세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월 납입금을 입력하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> 내연금 알아보기>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 클릭!

 

 

 

 

 

그리고 인증을 하면 내 연금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. 공인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세요. 인증을 하면 예상연금액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> 개인민원 > 본인인증 로그인 > 예상연금액 조회 >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

을 하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국민연금 수령나이

 

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(만60세 ~ 65세)가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. 최근에는 고령화사회를 반영하여 1953년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~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출생년도 노령연금
1952년생 이전 60세
1953년 ~ 1956년생 61세
1957년 ~ 1960년생 62세
1961년 ~ 1964년생 63세
1965년 ~ 1968년생 64세
1969년생 이후 65세

 

*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국민연금이 있습니다.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시 조기 수령인만큼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게됩니다. 1년마나 6%, 월0.5%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조기수령을 생각중이시라면 본인이 꼭 직접 신청해야하며 2023년 기준 월 2,861,019원 이상 근로소득이 나올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* 만약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 못했거나, 65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이 안된다면 이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반환일시금연금수령나이에 도달하였지만 연금수급조건인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. 

만 60세가되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니니 만60세 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만65세까지 임의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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